"뉴타운 구역해제 법대로 하라"
주민 "30% 반대하면 구역해제해야 ... 조례가 오히려 제약"
서울시 "잘못된 정보로 현혹, 혼란 ... 전수조사 거쳐 결정"
주민의 주장
서울시 발표
대립점
해결책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첫 ''신호탄''
시범구역 28곳, 연말 최종 결정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을 대상으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 스스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이 시행하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 총 98곳이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구역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재정비촉진구역 22개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인 곳이 18개소 등 총 65곳, 나머지 103곳은 향후 2차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시장과 구청장이 각각 분담해 실시하며 구역 해제 요청 등 민원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시장 8곳, 구청장 20곳)에 대해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시행주체인 시장 또는 구청장과 주민사이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보였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비롯한 개략적정비계획은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키로 하고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정비사업의 용적률, 층수, 가구수 등을 계획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계획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 실제 건축이 가능한 규모로 수립하며 임대주택비율, 주택규모별 세대수, 지하주차장 계획 등은 시장상황과 정책방향을 감안해 배분토록 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기준용적률 20% 상향을 적용, 건립 가구수가 최대한 확보한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구역별로 개최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에서는 추정분담금 등 해당구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상세히 전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28곳의 우선실시구역은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달 4주간 실태조사 결과 주민홍보에 나선다.
이후 10월~11월까지 약 8주간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에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착수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도정법 개정 이후부터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벙 후 시행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며"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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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0% 반대하면 구역해제해야 ... 조례가 오히려 제약"
서울시 "잘못된 정보로 현혹, 혼란 ... 전수조사 거쳐 결정"
주민의 주장
서울시 발표
대립점
해결책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첫 ''신호탄''
시범구역 28곳, 연말 최종 결정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을 대상으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 스스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이 시행하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 총 98곳이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구역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재정비촉진구역 22개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인 곳이 18개소 등 총 65곳, 나머지 103곳은 향후 2차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시장과 구청장이 각각 분담해 실시하며 구역 해제 요청 등 민원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시장 8곳, 구청장 20곳)에 대해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시행주체인 시장 또는 구청장과 주민사이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보였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비롯한 개략적정비계획은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키로 하고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정비사업의 용적률, 층수, 가구수 등을 계획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계획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 실제 건축이 가능한 규모로 수립하며 임대주택비율, 주택규모별 세대수, 지하주차장 계획 등은 시장상황과 정책방향을 감안해 배분토록 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기준용적률 20% 상향을 적용, 건립 가구수가 최대한 확보한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구역별로 개최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에서는 추정분담금 등 해당구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상세히 전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28곳의 우선실시구역은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달 4주간 실태조사 결과 주민홍보에 나선다.
이후 10월~11월까지 약 8주간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에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착수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도정법 개정 이후부터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벙 후 시행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며"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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