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공개 공공관리구역 32곳 조합설립 제한
추진주체 없는 28곳, 주민이 사업추진여부 첫 결정
앞으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뉴타운·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지도 후에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강력 제제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현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공공관리구역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진위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은 32곳의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공관리구역 288곳을 점검한 결과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 중 22곳은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구역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 단계 32개 구역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및 고발 이후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한다고 전날 밝혔다.
시는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이나 실태 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에서 먼저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 설명회, 실태 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 찬반조사)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지역 주민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사업 찬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나머지 135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객관성 확보에 힘을 쏟아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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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없는 28곳, 주민이 사업추진여부 첫 결정
앞으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뉴타운·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지도 후에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강력 제제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현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공공관리구역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진위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은 32곳의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공관리구역 288곳을 점검한 결과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 중 22곳은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구역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 단계 32개 구역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및 고발 이후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한다고 전날 밝혔다.
시는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이나 실태 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에서 먼저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 설명회, 실태 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 찬반조사)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지역 주민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사업 찬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나머지 135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객관성 확보에 힘을 쏟아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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