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뒤통수 맞은 정치권, 대안 있나

지역내일 2012-06-25
18대 국회에서 앞다퉈 '규제' 공약 … 절차상 허점 파고든 대기업 반격에 당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 전망이다.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유사 소송이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이 계속되면 자본력을 갖춘 대형마트에 비해, 하루벌이가 당장 아쉬운 중소상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혼선에 대해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책임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SSM규제를 공약으로 활용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 시행상 허술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SM규제를 본격 논의했고, 당시 민주당은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18대 국회 하반기에서 중소상인의 집단적 정치 대응이 가시화되자,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SSM규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결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조치는 업체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이에 자치단체의 절차상 점검,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호성 주장만으로는 업체의 소송을 막지 못하고, 유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바꿀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조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상 문제는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소상인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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