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현병철<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 예정

지역내일 2012-07-18
청와대 "달라진 상황 없다" …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않기로

국회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등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현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18일 "현 위원장 임명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직무수행에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강행 의지가 확인된 것이다.

앞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결국 보고서 채택을 위해 18일로 예정돼 있던 운영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양당의 의견을 적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든 아예 채택하지 않든 선택권을 줬지만 민주당이 후자를 택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이 이처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야 모두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적격' 의견을 내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셈이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당내에서도 현 후보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제는 나빠진 여론이다. 가뜩이나 인권문제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비판과 독선적 운영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표절, 아들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자격논란이 더욱 커졌다.

특히 현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한 36개월 동안 최소 8차례에서(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최대 17차례(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의혹제기)나 청와대를 방문해 물의를 빚었다.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권옹호를 위해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원칙이다.

결국 대통령에게 최종판단이 넘어갔지만, 대통령은 '강행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