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햇살론 보증비율 상향조정,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동향과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햇살론은 연간공급규모가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5%로 상향조정된다. 지원금리도 현재 10~13%에서 8~11%로 2%p정도 하향조정된다.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새희망홀씨의 연간공급목표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을 늘렸다. 소득 7분위 이하, 월소득 2000만원이하의 대출비중이 지난 6월까지 누적기준 74.7%였으나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상환의지가 있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급여통장확인만 이뤄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으로 별도의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 지원대상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던 관례도 은행 자체 평가로 지원이 가능토록 바뀐다.
◆사전채무조정제도 상시화 = 미소금융 연간공급목표는 2000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운용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이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창업자금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이 학자금 이외에도 하숙비 학원비 등 생계자금으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서 29세이하로 제한했던 '나이기준'도 폐지된다.
긴급생활자금의 대출기준 역시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 건수 등 정량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던 것을 개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내년 4월까지만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가 상시화됐다. 감면되는 이자율의 폭도 현재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이기로 했다.
◆소액대출 지원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은행들은 연체채권의 상환가능성을 고려해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을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고 1년이상 신용회복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을 시작한 후 2년이상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에게도 소액대출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는 올해 6500억원에서 내년엔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종합적인 서민금융안내를 위해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운용되고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번호로 안내하는 통합콜센터를 8월말에 개통키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 각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엔 청년창업재단에 대한 전담창구가 설치되며 올 9월에는 벤처캐피탈 등 기존 투자자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11월에는 기업가정신센터가 열린다. 이는 창업공간, 창업교육과 정부, 인적네트워크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아져 주택구입 부담이 줄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상품 가입요건이 부부 모두 60세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이상으로 완화된다.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이 신설돼 취약계층 재산형성도 지원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은 경기부진, 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올 3월에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등을 마련, 추진중이다.
◆용어설명 = 햇살론은 30~40%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저신용, 저소득자의 이자율을 10~15%로 낮춰주는 대표적인 서민상품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권이 제공하는 희망홀씨대출을 개선해 2010년에 내놓은 서민금융상품이다. 핵심 지원대상을 중급 신용자로 상향, 햇살론보다 대출 대상을 더 넓혔다.
1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신용평가회사 기준)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는 연체 1~3개월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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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보증비율 상향조정,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동향과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햇살론은 연간공급규모가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5%로 상향조정된다. 지원금리도 현재 10~13%에서 8~11%로 2%p정도 하향조정된다.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새희망홀씨의 연간공급목표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을 늘렸다. 소득 7분위 이하, 월소득 2000만원이하의 대출비중이 지난 6월까지 누적기준 74.7%였으나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상환의지가 있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급여통장확인만 이뤄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으로 별도의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 지원대상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던 관례도 은행 자체 평가로 지원이 가능토록 바뀐다.
◆사전채무조정제도 상시화 = 미소금융 연간공급목표는 2000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운용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이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창업자금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이 학자금 이외에도 하숙비 학원비 등 생계자금으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서 29세이하로 제한했던 '나이기준'도 폐지된다.
긴급생활자금의 대출기준 역시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 건수 등 정량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던 것을 개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내년 4월까지만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가 상시화됐다. 감면되는 이자율의 폭도 현재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이기로 했다.
◆소액대출 지원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은행들은 연체채권의 상환가능성을 고려해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을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고 1년이상 신용회복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을 시작한 후 2년이상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에게도 소액대출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는 올해 6500억원에서 내년엔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종합적인 서민금융안내를 위해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운용되고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번호로 안내하는 통합콜센터를 8월말에 개통키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 각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엔 청년창업재단에 대한 전담창구가 설치되며 올 9월에는 벤처캐피탈 등 기존 투자자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11월에는 기업가정신센터가 열린다. 이는 창업공간, 창업교육과 정부, 인적네트워크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아져 주택구입 부담이 줄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상품 가입요건이 부부 모두 60세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이상으로 완화된다.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이 신설돼 취약계층 재산형성도 지원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은 경기부진, 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올 3월에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등을 마련, 추진중이다.
◆용어설명 = 햇살론은 30~40%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저신용, 저소득자의 이자율을 10~15%로 낮춰주는 대표적인 서민상품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권이 제공하는 희망홀씨대출을 개선해 2010년에 내놓은 서민금융상품이다. 핵심 지원대상을 중급 신용자로 상향, 햇살론보다 대출 대상을 더 넓혔다.
1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신용평가회사 기준)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는 연체 1~3개월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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