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축소·변경 요건 강화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로 설정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 강화와 여신금융회사의 레버리지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나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고 6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면 부가서비스를 얼마든지 축소ㆍ변경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신규 상품 출시시 미끼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을 유치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가서비스 제공조건이 변경된 것만 142건에 달한다.
권대영 금융위 과장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와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가 어려워지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 규제)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신용카드사는 6배,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는 10배로 제한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카드사는 평균 레버리지가 4.2배이고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는 7.1배이다.
평균 레버리지가 낮다고 해서 한도 초과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카드업 1개, 할부·리스·신기술금융업 6개 등 총 7개사가 레버리지 한도를 상회하고있다.
금융위는 3년 유예 기간을 부여, 이 기간 내에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 과장은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한도가 10배이지만 8배 내외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 감독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모집인의 준수사항과 카드사의 모집행위 점검 및 점검 방법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품 광고시 준수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그 이행여부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확인하도록 하고 과다한 채무와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화했다.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기준도 포함됐다. 적격비용 부담, 수익자 부담을 수수료율 산정 원칙으로 설정하고 대형가맹점 범위를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는 한편,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9~10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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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 강화와 여신금융회사의 레버리지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나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고 6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면 부가서비스를 얼마든지 축소ㆍ변경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신규 상품 출시시 미끼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을 유치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가서비스 제공조건이 변경된 것만 142건에 달한다.
권대영 금융위 과장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와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가 어려워지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 규제)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신용카드사는 6배,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는 10배로 제한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카드사는 평균 레버리지가 4.2배이고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는 7.1배이다.
평균 레버리지가 낮다고 해서 한도 초과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카드업 1개, 할부·리스·신기술금융업 6개 등 총 7개사가 레버리지 한도를 상회하고있다.
금융위는 3년 유예 기간을 부여, 이 기간 내에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 과장은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한도가 10배이지만 8배 내외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 감독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모집인의 준수사항과 카드사의 모집행위 점검 및 점검 방법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품 광고시 준수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그 이행여부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확인하도록 하고 과다한 채무와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화했다.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기준도 포함됐다. 적격비용 부담, 수익자 부담을 수수료율 산정 원칙으로 설정하고 대형가맹점 범위를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는 한편,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9~10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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