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카드 무차별 발급, 탈선 부채질

1년 동안 4배 늘어 … 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2-01-23 (수정 2002-01-24 오후 4:53:32)
회사원 홍 모(47)씨는 요즘 가출한 딸 때문에 고민이 많다. 재수생 딸이 집을 나간 건 지난해 말. 우연히 거리에서 만든 신용 카드가 화근이 됐다.
판촉 사원의 권유에 카드를 만든 후 대금을 갚지 못하자 다른 카드를 또 만들어 이를 막다 결국 가출을 한 것이다. 홍씨는 딸이 집을 나간 후에야 미성년자인 딸 앞으로 카드가 3장이나 발급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10대 신용불량자 1만2000명= 카드사들이 고정소득 여부 등 최소한의 조건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카드를 발급하면서 청소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대 신용불량자는 1만2000명으로 2000년의 3000명에 비해 4배나 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이들. 5만원 이상의 대금을 3개월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카드를 만든다는 것.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 거래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직업을 구하는데도 장애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카드 발급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찾은 청소년 피해상담 사례도 2000년 94건에서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31건으로 크게 늘었다.

◇카드사의 회원 확장 경쟁 기승= 이러한 현상에 대해 ‘회원 늘리기’에 몰두하는 카드사의 공격적 마케팅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은 ‘만 18세 이상의 소득있는 자’에게만 카드를 발급하게 돼 있지만 카드사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등에게도 카드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홍양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판매대의 판촉 사원이 서류를 조작, 카드를 발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카드 수는 3.5개로 사실상 포화상태. 아직 카드 수요가 적은 청소년층에 대한 카드 발급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가두회원모집을 금지시킨다면 미성년자,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최소한 자격 요건을 분명히 적용하는 등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팀 엄길석 팀장(44)은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카드 발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빚을 키우다가 부적절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 탈선하거나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빨리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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