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보완'' 자산가ㆍ은퇴자 대출제한 완화>(종합)

지역내일 2012-07-22 (수정 2012-07-24 오후 5:29:05)
>정부 "DTI 불합리한 부분 개선…가계부채 여전히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홍정규 기자 = 정부는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운용할 때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원활한 주택거래와 소비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산가와 은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은행이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때 차주(借主ㆍ대출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DTI는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하고, 결국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로 도입됐다. 소득에 견줘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대출자의 근로소득ㆍ이자소득ㆍ임대소득ㆍ사업소득등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
그러나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필요한 만큼 대출을 못 받아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이 전날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대출자가 퇴직이나 소득 감소로 기존의 DTI 규제에선 대출 만기연장 등이 불리해졌을 수 있다"며 규제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DTI 제도로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 방법, 내용 등을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방향까지 정해진 건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듣는게 먼저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DTI 규제 폐지나 완화는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계부채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청와대 토론회에서도 DTI 규제를 `보완''할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있었지만, 논의 끝에 일부만 손질하는 선에서 방안을 찾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ㆍ거시경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섣불리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하면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내ㆍ외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DTI 완화 요구와 관련해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논의 결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도 DTI 규제의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천억원에서 34.6%(234조원)나 불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인 셈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는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기대와 달리 DTI 규제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DTI 규제의 일부 허점을 손질하는 `미세조정''에서 그치는 대신 임대주택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세법개정안에 담을 개연성이 높다.
국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연가보상비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기재부 신제윤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청와대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yonglae@yna.co.krzhe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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