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일 편중외교 심각성 드러내

지역내일 2012-07-02
한일 정보보호협정 무산 파장 … 협정 실효성 의문, 중국 정보수집엔 장애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배경 중 하나로 북한 급변사태 등 대북정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이후 북한 내부 정변 가능성 등 미확인 첩보가 많았고, 지금도 북한 권력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23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협정 혹은 약정을 체결해 일본과 협정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등과 같은 일본의 대북 정보 능력은 기대 이하라며 굳이 절차상 무리수를 두며 추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고위 당국자 등 복수의 전문가들은 "일본 대북 정보 능력이 위성과 정찰사진은 미국 수준에 못 미치고 감청이나 인적 정보는 우리보다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핵과 미사일기지 등 주요 표적에 대한 첨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반면 일본은 북일 관계가 장기간 단절되면서 대북 인적정보(Humint)는 무용지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예전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통한 정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도 차단된 상황이라 대북정보력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일간에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차원의 정보 협력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감청정보와 인적정보에 취약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군사분계선부터 백두산까지의 감청은 우리 군이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감청과 인적정보를 통해 수집한 첩보는 미국도 한국군에 거의 의존하는 상황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받은 것은 적고 줄 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 때문에 나왔다.

정부가 협정 체결을 추진한 배경으로 대북정보를 꼽는다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협정 체결에 더 공을 들였어야 했다. 정부는 중국에도 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2011년 5월 김정일 방중 때 중국은 관련 정보를 넘겨주었다. 이에 앞서 리빈(李濱) 전 주한 중국대사는 김정일 방중 등 기밀사항을 사전에 넘겨주는 등 음으로 양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진이난(金一南)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 소장(인민해방군 소장)은 2011년 3월 한 강연에서 "리 대사는 한국에 있을 때 정보를 제공했고 귀국해서도 조선반도 사무특사로 계속 정보를 제공했다"며 "6자회담에서 계속 우리(중국)를 피동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같은 최고급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2005년 후 주석 북한 방문시와 2006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담당했던 인사가 회담 내용을 녹음 파일 째 한국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북한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절대 주지 않으려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리빈 전 대사는 한국에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혐의로 2008년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한국에 전달한 인사는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렵다고 우회해서는 곤란하다. 중국에 더 많은 대북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강행이 중국에서 정보를 얻는데 또 다른 장애물을 쌓는 것일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해야 했다.

이번 협정 체결 강행 배경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정설이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방일해 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연기되자 미 국무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에 경위를 파악하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지난달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해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협력의 범위에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포함시켰다.

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표면적 명분이 대북 정보 공유에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각 동맹이 강화돼 자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세하는 것이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극도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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