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3건 어린이 성폭력 사건 발생
부모 돌봄 어려운 어린이 성폭력에 노출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한아름(10)양 살해 사건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있는 40대 이웃 아저씨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자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또 이런 성범죄자에게 노출된 아동 대부분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 용의자 김 씨는 2005년 통영에서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2009년 출소했다. 이런 전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나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이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로 일어 나고 있다.
2010년 부산에서 납치당한 여중생 이 모(당시 13살)양은 사상구 덕포동 재개발지구의 다세대주택에 살았다. 2008년 대구 달성군 초등생 허 모(당시 11살)양은 변두리 농가에 살다 납치를 당했다. 경기도 안양시의 혜진·예슬(당시 12살)양은 2007년 다세대주택 근처 대로변에서, 서울 용산의 허 모(당시 11살)양은 2006년 도심의 재래시장 골목길에서 실종됐다.
2008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공백 상태에 있는 아동은 모두 102만5600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방임 아동 사례는 1783건으로, 2001년(672건)에 비해 3배가량으로 늘었다.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28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각은 하교 뒤 부모가 집으로 올 때까지의 공백시간인 오후 2~5시로, 총 819건(29.3%)이 발생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기 짝이 없다.
조두순의 경우 검찰의 1심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으나 최종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 200여 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43%나 차지했다.
이처럼 관대한 처벌로는 성폭력을 막기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949건, 하루 평균 3명의 어린이가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아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은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 공범"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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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봄 어려운 어린이 성폭력에 노출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한아름(10)양 살해 사건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있는 40대 이웃 아저씨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자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또 이런 성범죄자에게 노출된 아동 대부분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 용의자 김 씨는 2005년 통영에서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2009년 출소했다. 이런 전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나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이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로 일어 나고 있다.
2010년 부산에서 납치당한 여중생 이 모(당시 13살)양은 사상구 덕포동 재개발지구의 다세대주택에 살았다. 2008년 대구 달성군 초등생 허 모(당시 11살)양은 변두리 농가에 살다 납치를 당했다. 경기도 안양시의 혜진·예슬(당시 12살)양은 2007년 다세대주택 근처 대로변에서, 서울 용산의 허 모(당시 11살)양은 2006년 도심의 재래시장 골목길에서 실종됐다.
2008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공백 상태에 있는 아동은 모두 102만5600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방임 아동 사례는 1783건으로, 2001년(672건)에 비해 3배가량으로 늘었다.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28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각은 하교 뒤 부모가 집으로 올 때까지의 공백시간인 오후 2~5시로, 총 819건(29.3%)이 발생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기 짝이 없다.
조두순의 경우 검찰의 1심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으나 최종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 200여 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43%나 차지했다.
이처럼 관대한 처벌로는 성폭력을 막기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949건, 하루 평균 3명의 어린이가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아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은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 공범"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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