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토마토2 현장점검업무 부당처리" … 담당자 문책 요구
182명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 손해배상소송에 영향 미치나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 현장점검을 소홀히 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해당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감독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감사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0년 3월~9월 4개 저축은행과 동일 계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유독 토마토2저축은행만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일반사채보다 변제순위가 뒤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따른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후순위채권을 청약·판매하거나 투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저축은행 이외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동일 계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청약·판매하거나 투자 광고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가 된다.
게다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청약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현장점검 실시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0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저축은행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토마토저축은행의 계열인 토마토2저축은행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지어 일선 실무자가 토마토2저축은행도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담당 팀장은 현안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현장 점검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계열사간 후순위채 청약도 확인되지 않았음'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토마토저축은행이 2010년 6월14~16일 발행한 후순위채권 200억원 중 59억여원이 토마토2저축은행 지점 5곳에서 182명의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됐지만 금감원은 이를 확인해 제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후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182명의 투자자가 전부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동일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부당하게 판매하는 지는 현장 점검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어 과다한 업무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열 저축은행을 현장 점검하도록 하면서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계열 저축은행을 현장 점검 대상에서 빼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 해당 팀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봉="" 기자="">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일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행위를 확인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함에 따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미스테리쇼핑'을 실시했던 것"이라며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점검했으며, 당시에는 불완전판매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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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명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 손해배상소송에 영향 미치나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 현장점검을 소홀히 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해당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감독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감사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0년 3월~9월 4개 저축은행과 동일 계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유독 토마토2저축은행만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일반사채보다 변제순위가 뒤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따른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후순위채권을 청약·판매하거나 투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저축은행 이외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동일 계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청약·판매하거나 투자 광고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가 된다.
게다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청약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현장점검 실시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0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저축은행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토마토저축은행의 계열인 토마토2저축은행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지어 일선 실무자가 토마토2저축은행도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담당 팀장은 현안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현장 점검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계열사간 후순위채 청약도 확인되지 않았음'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토마토저축은행이 2010년 6월14~16일 발행한 후순위채권 200억원 중 59억여원이 토마토2저축은행 지점 5곳에서 182명의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됐지만 금감원은 이를 확인해 제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후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182명의 투자자가 전부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동일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부당하게 판매하는 지는 현장 점검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어 과다한 업무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열 저축은행을 현장 점검하도록 하면서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계열 저축은행을 현장 점검 대상에서 빼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 해당 팀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봉="" 기자="">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일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행위를 확인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함에 따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미스테리쇼핑'을 실시했던 것"이라며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점검했으며, 당시에는 불완전판매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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