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개사이트 접속자 250배 늘어

지역내일 2012-07-25
통영사건 뒤 하루 접속자 1만에서 249만으로 … 여협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경남 통영에서 한아름(10)양이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의 하루 접속자수가 250배 정도 폭증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여성가족부는 아름양 살해 사건의 용의자 40대 김모씨가 점거된 다음날인 23일 하루 동안 249만명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되기 전 이 사이트의 하루 방문객 수는 1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24일에도 140만여명이 성범죄자 신상 파악에 나섰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인증 등을 거치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성범죄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가 몇 명 사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 정부에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성범죄자 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착용 등 각종 해결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제도 자체와 운영방법을 막론하고 정부의 범죄 예방 대책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검거된 2만189명 중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자는 9115명으로, 재범률이 45.1%에 달했다.

성범죄자의 절반가량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여협은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 성범죄를 여타 강력범죄에 비해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 경찰과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름양 살해 사건 용의자인 김씨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진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강정민 과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여성가족부가 성인 대상은 법무부가 담당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추가 대안을 마련하는 등 논의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아름양 살해사건의 용의자 김씨는 2005년 62세 노인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고도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