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아”

지역내일 2012-07-03
문재인 '저축은행 관련 수사' 보도 정면 반박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 내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하고,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뿐이다. 거꾸로 저를 피의자로 다룬 동아일보는 정말 대단한 신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 이종혁 전 의원이 기소되냐 마냐 하는 사건에서, 동아일보는 그는 오간데 없고, 제가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청탁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분될 방침이라고 썼다"며 "참으로 대단한 왜곡능력이다. 동아일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고문 측은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말 검찰에서 고소인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마치 문 고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은 이 법무법인이 2004~2007년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한 이 전 의원을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건과 관련해 문 고문은 지난달 고소인 측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문 고문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 완화를 위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혐의로 지난달 극비리에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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