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고령화·저금리 때문" … '보험료 인상·수급개시 나이 높여야'
국민연금기금이 예상보다 7년 빠른 2053년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2060년에 기금고갈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는 예상보다 낮은 금리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어지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나 연금재정 소비폭이 커지는 결과로 나온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2∼2060년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2008년도 국민연금이 실시한 추계보다 재정적자 발생시점이 3년, 재정고갈시점이 7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2008년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재정적자 발생시점을 2044년으로, 재정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두 기관의 전망차이는 연금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인구추산과 금리 등 거시경제에 대한 입장차이에서 비롯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 모두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사용했지만 시점은 2011년과 2006년으로 달랐다. 2011년 기준으로 본 기대수명은 2006년 기준보다 2050년에 남자는 2.2세, 여자는 0.4세 높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명이 증가하면 그 만큼 연금수급 기간이 늘어나 급여지출이 커진다고 봤다. 특히 출산율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연금가입자가 되려면 세월이 많이 흘려야 하기 때문에 연금재정 장기 추산에서는 출산율보다 노령화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 이로써 고령화는 기금고갈을 1∼2년 앞당기는데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리 등 경제전망을 국민연금보다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금리를 국민연금보다 1∼1.7%p 낮게 봤다. 실질임금상승률은 0.2∼1.3%p 낮게 평가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11년∼2020년에는 3.7%로 국민연금보다 4.1% 낮게 봤다. 하지만 2030년 이후로는 0.1∼0.5%p 높게 봤다.
물가상승률은 2030년까지 0.2%p 높았다. 이후 2060년까지 0.3∼1%p까지 낮게 내다봤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수입은 오직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만 남게 된다. 그럴 경우 연금 부족분은 정부가 국고에서 보전해 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아무런 강제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학계에서는 국고에서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견해와 기금고갈과 동시에 그해 걷어 그해 사용하는 방식(pay-go)로 바뀌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할 뿐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외부로부터 지원보다는 국민연금 자체의 안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2035년까지 17%로 인상하고, 수급개시 나이를 2025년에는 67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리 등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추계작업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라며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5년마다 추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내년 3월 국민연금재정 장기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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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예상보다 7년 빠른 2053년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2060년에 기금고갈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는 예상보다 낮은 금리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어지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나 연금재정 소비폭이 커지는 결과로 나온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2∼2060년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2008년도 국민연금이 실시한 추계보다 재정적자 발생시점이 3년, 재정고갈시점이 7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2008년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재정적자 발생시점을 2044년으로, 재정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두 기관의 전망차이는 연금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인구추산과 금리 등 거시경제에 대한 입장차이에서 비롯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 모두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사용했지만 시점은 2011년과 2006년으로 달랐다. 2011년 기준으로 본 기대수명은 2006년 기준보다 2050년에 남자는 2.2세, 여자는 0.4세 높아진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리 등 경제전망을 국민연금보다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금리를 국민연금보다 1∼1.7%p 낮게 봤다. 실질임금상승률은 0.2∼1.3%p 낮게 평가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11년∼2020년에는 3.7%로 국민연금보다 4.1% 낮게 봤다. 하지만 2030년 이후로는 0.1∼0.5%p 높게 봤다.
물가상승률은 2030년까지 0.2%p 높았다. 이후 2060년까지 0.3∼1%p까지 낮게 내다봤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수입은 오직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만 남게 된다. 그럴 경우 연금 부족분은 정부가 국고에서 보전해 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아무런 강제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학계에서는 국고에서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견해와 기금고갈과 동시에 그해 걷어 그해 사용하는 방식(pay-go)로 바뀌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할 뿐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외부로부터 지원보다는 국민연금 자체의 안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2035년까지 17%로 인상하고, 수급개시 나이를 2025년에는 67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리 등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추계작업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라며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5년마다 추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내년 3월 국민연금재정 장기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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