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환 정식재판 요구’ 검토”

지역내일 2012-07-27
고문 주장 확인 후 "공론화 압박" 주장나와

중국에서 11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구금 당시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중국에 정식 재판 요구 등 공론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씨가 전기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고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8일 다롄에서 체포된 직후 18일간 묵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체포 구금한 중국 국가안전부의 요원들이 전기봉을 김씨 몸에 대는 방식으로 물리적 고문을 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단둥 구치소에서 2차 영사면담 때 김씨로부터 가혹행위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씨에게 들은 가혹행위 내용에 대해 중국측에 즉시 전달하고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6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정식재판 요구 등 사건의 공론화를 통한 강한 압박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2일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의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초치 과정에서도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근 기자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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