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제청없이 임용된 전임강사
'절차상 하자'로 임용취소됐다면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면(임용과 해임)에 관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 임용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다. 대학 총장의 제청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전임강사로 임용된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과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임강사로 문제없이 1년 6개월간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학총장이 갑자기 '제청을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임용을 취소한 때는 어떨까. 임용취소가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한 것일까.
A씨는 2008년 9월 1일 B대학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됐다. 당시 B대학의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었고 학교 이사회는 A씨 등의 교원임용 안건을 의결했다. 계약기간은 2009년 8월 31일까지인 1년으로 정했다.

A씨는 2010년 3월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학교 총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기도 했다. 학교 총장은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구속돼 있었지만 이후에는 학교에 나와 업무를 봤다.
그러던 중 학교 총장은 갑자기 A씨에 대해 신규임용 당시 총장의 제청없이 임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학교측의 임용취소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B대학은 소송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무효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다.
B대학측은 A씨의 임용을 제청한 것은 교무처장이 '총장명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대학의 교무처장은 학교총장의 아들이고 총장이 A씨의 임용을 취소하기 2개월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1심 법원은 학교의 임용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장 명의의 제청서가 이사회에 접수된 사정 등을 볼 때 학교 총장의 의사에 반해 교무처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신규임용 이후 A씨가 전임강사로 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총장이 A씨의 임용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A씨는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학교측은 A씨의 경우 2009년 8월말로 임용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2심 법원은 A씨와 학교 사이 2009년 9월 1일 묵시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재임용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학교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임용취소통지는 임용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대학측의 주장처럼 임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A씨가 임용 후 임용취소통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혀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요원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 등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2012. 7. 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1두29885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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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로 임용취소됐다면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면(임용과 해임)에 관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 임용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다. 대학 총장의 제청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전임강사로 임용된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과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임강사로 문제없이 1년 6개월간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학총장이 갑자기 '제청을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임용을 취소한 때는 어떨까. 임용취소가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한 것일까.
A씨는 2008년 9월 1일 B대학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됐다. 당시 B대학의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었고 학교 이사회는 A씨 등의 교원임용 안건을 의결했다. 계약기간은 2009년 8월 31일까지인 1년으로 정했다.

A씨는 2010년 3월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학교 총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기도 했다. 학교 총장은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구속돼 있었지만 이후에는 학교에 나와 업무를 봤다.
그러던 중 학교 총장은 갑자기 A씨에 대해 신규임용 당시 총장의 제청없이 임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학교측의 임용취소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B대학은 소송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무효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다.
B대학측은 A씨의 임용을 제청한 것은 교무처장이 '총장명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대학의 교무처장은 학교총장의 아들이고 총장이 A씨의 임용을 취소하기 2개월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1심 법원은 학교의 임용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장 명의의 제청서가 이사회에 접수된 사정 등을 볼 때 학교 총장의 의사에 반해 교무처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신규임용 이후 A씨가 전임강사로 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총장이 A씨의 임용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A씨는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학교측은 A씨의 경우 2009년 8월말로 임용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2심 법원은 A씨와 학교 사이 2009년 9월 1일 묵시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재임용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학교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임용취소통지는 임용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대학측의 주장처럼 임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A씨가 임용 후 임용취소통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혀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요원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 등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2012. 7. 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1두29885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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