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전횡 ''위험수위''
불법공사 발주 뒤 ''지자체에 예산 세워라'', 지자체 광고물 싹쓸이
회의 원칙 몰라 우왕좌왕, 발길질 추태까지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계획에도 없는 공사를 불법적으로 발주한 뒤 지자체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개인 사업체를 이용해 지자체의 광고물을 싹쓸이하는 얌체 의원도 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회의 원칙을 무시하고 생산적인 논의는 고사하고 욕설에 발길질을 서슴치 않는 상식 밖의 일이 의사당 안에서 벌어져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 불법공사 주도, 특수관계인 업체 광고물 집중
완주군의회 P 모(58세) 의원은 사업계획에도 없는 자신의 지역구의 면민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를 무단으로 발주한 뒤 군청에 사업비 계상을 요구해 물의를 샀다. P 의원은 타당성 검증과 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생략한 체 5000만원짜리 공사를 강행했다. 지역주민과 지역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P 의원은 ''공사비는 사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의회 소속의 모 의원도 5800여 만원의 공사대금을 군 예산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주민숙원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체 추진된 사업이라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자체 광고물의 97%가 집중되는 사례도 있다. 이 지방의원이 소속된 자치단체가 지난 1999~2001년 사이에 현수막 간판 등 광고물 외주에 발주한 금액은 모두 1억370여만원. 이중 H사(대표 서 모. 여)는 전체의 96.6%에 해당하는1억16만여원을 ''독식''했다. 공교롭게도 이 업체 대표인 서 모씨의 남편이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방의원 눈치를 보는 집행부의 자발적인 보험성격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군의 한 관계자는 "광고물은 홍보물과는 달리 각 실과의 수용비로 나눠져 있어 구체적인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광고물 배정에서 군의원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2. 자질의심
완주군의회 S 모(38세) 의원은 수렵이 금지된 곳에서 사냥을 하다 적발, 지난해 12월17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의원의 자질을 의심받는 상식 밖의 언행도 자주 나타난다.
전주시의회 J 모(38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과 반대의견을 내 놓은 의원을 향해 ''형님!'' 운운했는가 하면, 전북도의회 K 모(39세) 의원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막둥이가 한마디하겠다" "밥 먹고 합시다" 등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또 동년배의 의원끼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욕설을 주고받으며 발길질을 서슴치 않아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권에 개입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닐만큼 자주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지방의원들의 자성은 물론이고 감시와 견제역할을 담당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국장은 "분명한 평가 기준을 정해 의원들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각 정당에서 공천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익산참여자치연대(대표 김성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해 합법적인 낙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조수보호>
불법공사 발주 뒤 ''지자체에 예산 세워라'', 지자체 광고물 싹쓸이
회의 원칙 몰라 우왕좌왕, 발길질 추태까지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계획에도 없는 공사를 불법적으로 발주한 뒤 지자체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개인 사업체를 이용해 지자체의 광고물을 싹쓸이하는 얌체 의원도 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회의 원칙을 무시하고 생산적인 논의는 고사하고 욕설에 발길질을 서슴치 않는 상식 밖의 일이 의사당 안에서 벌어져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 불법공사 주도, 특수관계인 업체 광고물 집중
완주군의회 P 모(58세) 의원은 사업계획에도 없는 자신의 지역구의 면민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를 무단으로 발주한 뒤 군청에 사업비 계상을 요구해 물의를 샀다. P 의원은 타당성 검증과 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생략한 체 5000만원짜리 공사를 강행했다. 지역주민과 지역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P 의원은 ''공사비는 사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의회 소속의 모 의원도 5800여 만원의 공사대금을 군 예산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주민숙원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체 추진된 사업이라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자체 광고물의 97%가 집중되는 사례도 있다. 이 지방의원이 소속된 자치단체가 지난 1999~2001년 사이에 현수막 간판 등 광고물 외주에 발주한 금액은 모두 1억370여만원. 이중 H사(대표 서 모. 여)는 전체의 96.6%에 해당하는1억16만여원을 ''독식''했다. 공교롭게도 이 업체 대표인 서 모씨의 남편이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방의원 눈치를 보는 집행부의 자발적인 보험성격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군의 한 관계자는 "광고물은 홍보물과는 달리 각 실과의 수용비로 나눠져 있어 구체적인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광고물 배정에서 군의원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2. 자질의심
완주군의회 S 모(38세) 의원은 수렵이 금지된 곳에서 사냥을 하다 적발, 지난해 12월17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의원의 자질을 의심받는 상식 밖의 언행도 자주 나타난다.
전주시의회 J 모(38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과 반대의견을 내 놓은 의원을 향해 ''형님!'' 운운했는가 하면, 전북도의회 K 모(39세) 의원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막둥이가 한마디하겠다" "밥 먹고 합시다" 등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또 동년배의 의원끼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욕설을 주고받으며 발길질을 서슴치 않아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권에 개입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닐만큼 자주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지방의원들의 자성은 물론이고 감시와 견제역할을 담당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국장은 "분명한 평가 기준을 정해 의원들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각 정당에서 공천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익산참여자치연대(대표 김성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해 합법적인 낙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조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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