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폭염재해·전력난 피하자' … 단협 휴무 한꺼번에 몰아쉬기
현대중공업 생산직들은 지난 7월28일부터 폭염을 피해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휴가기간은 8월 12일까지 장장 16일. 노사는 공식 하계휴가 5일에 토·일 주휴 6일, 단협상 휴무일인 노조창립기념일 대체공휴일(3일), 국가공휴일인 광복절 등을 한꺼번에 몰아서 쉬기로 한 결과다.
대우조선해양 생산직도 수년째 중단했던 집중휴가제를 올해 다시 부활시켜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공식 여름휴가 5일에 단협상 휴무일인 제헌절과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덧붙였다.
조선소들이 여름휴가를 보름 이상 갖기로 정한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이어진 폭염현상과 이로 인한 전력난 때문이다. 게다가 무더위로 인한 재해위험도 높아졌다.
전력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8월 셋째~넷째주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왔다. 국내 전기소비는 산업용이 55%를 차지하는데, 8월 첫째~둘째주에 기업들의 휴가가 집중되다보니 업무 복귀 시점에 전력소비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조선 철강 주물 시멘트 업종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의 휴가분산을 요청한 상태다. 지경부는 조업시간 조정에 따른 기업피해 완화를 위해 전력수요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무더위에 근무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해 위험이 높다"며 "특히 전력난이 집중되는 시기에 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관계자도 "집중휴가제는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계휴가가 길어지는 추세는 일반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률'(전체 연차휴가일 가운데 쓰는 날 비율)이 2010년61.4%로 전년동기 58.6%에 비해 2.4%p 증가했다. 여름휴가는 법정유급휴가는 아니다. 경조사휴가·병가·결혼휴가 등처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다. 이 때문에 단협에 정하지 않은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흔하다.
경총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올해 여름휴가일수는 4.2일로 전년대비 0.2일 늘었다. 여름휴가는 주40시간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최근 들어 증가세로 반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차소진율이 높아진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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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생산직들은 지난 7월28일부터 폭염을 피해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휴가기간은 8월 12일까지 장장 16일. 노사는 공식 하계휴가 5일에 토·일 주휴 6일, 단협상 휴무일인 노조창립기념일 대체공휴일(3일), 국가공휴일인 광복절 등을 한꺼번에 몰아서 쉬기로 한 결과다.
대우조선해양 생산직도 수년째 중단했던 집중휴가제를 올해 다시 부활시켜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공식 여름휴가 5일에 단협상 휴무일인 제헌절과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덧붙였다.
조선소들이 여름휴가를 보름 이상 갖기로 정한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이어진 폭염현상과 이로 인한 전력난 때문이다. 게다가 무더위로 인한 재해위험도 높아졌다.
전력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8월 셋째~넷째주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왔다. 국내 전기소비는 산업용이 55%를 차지하는데, 8월 첫째~둘째주에 기업들의 휴가가 집중되다보니 업무 복귀 시점에 전력소비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조선 철강 주물 시멘트 업종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의 휴가분산을 요청한 상태다. 지경부는 조업시간 조정에 따른 기업피해 완화를 위해 전력수요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무더위에 근무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해 위험이 높다"며 "특히 전력난이 집중되는 시기에 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관계자도 "집중휴가제는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계휴가가 길어지는 추세는 일반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률'(전체 연차휴가일 가운데 쓰는 날 비율)이 2010년61.4%로 전년동기 58.6%에 비해 2.4%p 증가했다. 여름휴가는 법정유급휴가는 아니다. 경조사휴가·병가·결혼휴가 등처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다. 이 때문에 단협에 정하지 않은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흔하다.
경총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올해 여름휴가일수는 4.2일로 전년대비 0.2일 늘었다. 여름휴가는 주40시간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최근 들어 증가세로 반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차소진율이 높아진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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