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페이스북 통해 성관계 요구 협박

지역내일 2012-07-11

최근 평택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민간인을 상대로 수갑을 채우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번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을 협박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페이스북을 이용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웹사이트ㆍ가족들에게 알몸의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형법 제283조제1항)로 주한미군 A(26) 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 소재 미군 부대 소속인 A상병은 몇차례 만난 사이인 B(25)양에게 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 사이 자신의 부대 내에서 타인 명의로 페이스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다.

A상병은 B양에게 "너의 알몸이 나오는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웹사이트에 올리고 가족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병은 실제 B양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B양의 휴대폰에 3회에 걸쳐 전송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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