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사직무 대폭정비

금감원 감사 선진화 방안 마련 … 상반기 안에 적용 예정

지역내일 2002-01-23 (수정 2002-01-26 오전 10:20:17)
조만간 금융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한 내부 규정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감사직무 규정안이 만들어져 각 금융회사에 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작성된 모범 감사직무 규정안을 금융회사가 자체 내부규범이나 감사직무 규정 등에 반영할 경우 정기검사 횟수를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말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기능 선진화 방안’을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 내부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새로운 내부감사 기능 강화 방안을 각 금융회사 내규와 감사직무 규정 등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과 금융연구원은 1차 보고서 검토작업을 끝내고 조만간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감사기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의 감사 관련 내부 직무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금융회사들의 현행 감사직무 규정은 금융권역별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감사나 적발 위주의 전통적인 감사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이 선진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과정을 고려한 모범 감사직무규정안을 표본화해 금융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대신 금감원이 만든 모범안을 내부규정에 반드시 넣도록 강제할 경우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업계 자율적으로 명문화하되 내부감사기능이 개선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모범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정기검사 횟수를 줄여주거나 강도를 완화해주는 등 유인책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또한 모범 내부규정이 만들어지는 대로 금융회사 감사업무 담당직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사조직 개편을 위해 상근감사가 내부 검사부장을 포함한 감사부서 직원의 선임 추천권 또는 승인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도입된 준법감시인과 감사부서의 업무 혼선으로 준법감시인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감사부서와 준법감시인 간 확실한 업무분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은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법규준수 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감사는 준법감시인을 포함, 전반적인 금융회사 내부 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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