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내 '대박'이 났다던 코스닥상장기업 CNK인터내셔널이 불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동산을 압류 당하는 처지가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3000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CNK인터내셔널에 대해 최근 부동산 압류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주가상승을 유도한 뒤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CNK인터내셔널과 오덕균 대표를 검찰 고발하고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검찰 통보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 과도하게 부풀려 자신이 최대주주인 CNK마이닝의 지분가치를 높인 뒤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수령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CNK인터내셔널을 인수했다. 오 대표 등은 CNK인터내셔널이 현저히 과장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공모 및 사모자금을 조달하고, 허위·과장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보해 주가를 뛰운 뒤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8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CNK인터내셔널은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해 올초 증선위로부터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내지 못해 금융위로부터 부동산 압류를 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를 진행했다"며 "재산 조사를 해보니 사무실 보증금 정도 외에는 이렇다할 재산이 없어 놀랐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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