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키로

지역내일 2012-08-09
자의적 법해석 꼼수 부려 …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악영향' 우려도

인천시가 옹진군이 요청한 인천앞바다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을 결국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에도 없는 편법까지 동원했으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예상해 지정 시기를 연말로 미루는 등 꼼수까지 부렸다.

골재채취예정지는 전년도 3월 31일까지 지정하도록 돼 있다(골재채취법시행령 25조 2항). 날짜까지 못 박은 것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예외조항을 들고 나와 예정지 지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가 제시한 조항은 '지정된 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현재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선갑지적의 채취 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굴업·덕적지적을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에 질의한 결과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다"며 "선갑지적 채취가 끝나는 11월쯤 굴업·덕적지적을 예정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다골재 채취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예정지 지정을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갑지적은 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이지 부득이하게 채취가 중단돼 대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며 "인천시와 국토부가 골재채취를 위해 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해 주기로 결정해놓고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발표를 늦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앞두고 환경파괴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장정구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예정지 지정을 결정해놓고도 그동안 협의 당사자인 환경단체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이는 반발 여론을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GCF 유치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중기 인하대 교수는 "인천앞바다 모래톱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존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이라며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겠다면서 세계적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인천앞바다의 바다골채 채취는 옹진군의 세수확대 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며 "환경훼손과 어민피해가 심각한 만큼 송영길 시장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추가 지정 시기를 연말로 늦춘 것은 지정 사유가 기존 채취 지역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선갑지적 채취가 끝나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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