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조사 … 야간연장근로 동의서 작성 15% 불과
일부아파트 승강기 이용 금지로 최근 배달원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식당 배달원들이 하루 평균 11시간이나 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배달근로자 근로실태'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음식점업 사업주 344명과 근로자 471명을 대상으로 배달원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킨·중식·피자 등 음식배달업 종사자는 하루 평균 9.03시간에 달했다. 이중 근무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중식으로 10.5시간이었다. 이어 피자(8.73시간), 치킨(9.11시간) 등의 순이었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중식배달원이 가장 긴 시간 일했는데, 중식당 대부분 점심에 배달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침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을 오전 9∼10시에 했다. 또 밤에도 저녁 주문이 끝난 뒤 그릇을 회수하고 가게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 9시 전에는 퇴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면접에 응한 중식 배달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식배달원중 야간연장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이들은 불과 15.5%에 불과했다. 치킨과 피자배달원의 경우도 야간연장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이들은 각각 17.2%, 48.2%였다.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과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협의결과기록문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 인가를 받으면 야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중식배달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도 낮아 35.7%로 나타났다. 치킨배달원은 33.3%였고, 피자배달원은 62.4%였다. 피자배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상대적으로 대형브랜드 프랜차이즈가 높았다. 본사 방침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배달원들은 이같은 장시간 근로 때문에 교통사고 등 산재를 당하는 비율이 높다. 사업주의 35.2%는 '지난 3년간 배달원이 이륜차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치킨(40.2%)과 피자(38.8%) 업종이 중식(35.7%)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았다. 교통사고 배달음식점에서 난 사고 건수는 평균 4건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선임연구위원은 "배달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예방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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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아파트 승강기 이용 금지로 최근 배달원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식당 배달원들이 하루 평균 11시간이나 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배달근로자 근로실태'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음식점업 사업주 344명과 근로자 471명을 대상으로 배달원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킨·중식·피자 등 음식배달업 종사자는 하루 평균 9.03시간에 달했다. 이중 근무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중식으로 10.5시간이었다. 이어 피자(8.73시간), 치킨(9.11시간) 등의 순이었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중식배달원이 가장 긴 시간 일했는데, 중식당 대부분 점심에 배달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침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을 오전 9∼10시에 했다. 또 밤에도 저녁 주문이 끝난 뒤 그릇을 회수하고 가게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 9시 전에는 퇴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면접에 응한 중식 배달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식배달원중 야간연장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이들은 불과 15.5%에 불과했다. 치킨과 피자배달원의 경우도 야간연장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이들은 각각 17.2%, 48.2%였다.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과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협의결과기록문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 인가를 받으면 야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중식배달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도 낮아 35.7%로 나타났다. 치킨배달원은 33.3%였고, 피자배달원은 62.4%였다. 피자배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상대적으로 대형브랜드 프랜차이즈가 높았다. 본사 방침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배달원들은 이같은 장시간 근로 때문에 교통사고 등 산재를 당하는 비율이 높다. 사업주의 35.2%는 '지난 3년간 배달원이 이륜차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치킨(40.2%)과 피자(38.8%) 업종이 중식(35.7%)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았다. 교통사고 배달음식점에서 난 사고 건수는 평균 4건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선임연구위원은 "배달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예방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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