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국기게양대 의무화하자”

지역내일 2012-08-14
마포구, 국토부·서울시에 "규정 바꾸자" 건의

서울 마포구가 6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 달기 운동에 한창이다. 마초구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때 국기게양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자고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마포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지을 때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한다"며 "건축허가 안내문에 세대마다 1개 이상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처럼 단독주택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연남동주민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 제안에 따른 것. 박우서 주무관은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거는 집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원룸 등 소형주택에는 국기꽂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와 함께 주민들과 함께 국기달기 홍보전에 나섰다. 지역 내 학교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동참 요청을 하는 한편 통반장과 주민단체 회원들에게는 독려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16개 동주민센터에서는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를 1개 단지씩 선정해 '자녀와 함께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아파트 단지별로 태극기 공동구매도 추진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구 직원부터 앞장 서 태극기를 게양하며서 주민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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