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복 전 충남 아산시장이 구속기소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3일 아산시장 재직 시절 김 회장에게 1억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강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09년 7월 말 아산에서 차명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던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시장은 또 미래저축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147억원의 이자를 내려고 2008년 7월~2010년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시장 직위를 이용해 42억원을 추가 대출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시장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자 김 회장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청탁하는 것을 빌미로 추가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 전 시장은 아산시 일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재임 중이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차명 차주 6명을 내세워 147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시장이 원칙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공무원직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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