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증거금제 도입 검토

투기목적 청약 위축예상 … 실수요자 부담

지역내일 2002-01-29 (수정 2002-01-29 오전 9:07:59)
아파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방지를 위해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안한 청약증거금제가 유력한 검토대상이라고 29일 밝혔다.
‘청약증거금제’는 아파트분양가격의 일부를 청약 전에 예치토록 해 당첨시에는 증거금을 계약금으로 전환토록 하고 낙첨될 경우에는 되돌려 주는 제도다.
증거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통상 분양가의 10%정도며 당첨후 15일내에 분양가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자는 계약금 이외에 증거금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내집마련을 준비해온 실수요자라면 증거금이 계약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부담은 없다. 당첨과 낙첨 모두 예치기간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의 이자도 지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수백만원짜리 청약통장만으로도 당첨만 되면 즉석에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었던‘떳다방’ 등 투기집단의 청약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차피 계약후 15일 이내에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금전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신청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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