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학교폭력 전과자 양산”

지역내일 2012-08-17
경남지역 5개월 동안 900명 징계성 처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지시한 이후 경남에서는 불과 5개월 사이 9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과부의 지시가 사소한 말다툼으로도 학교폭력 전과자로 전락, 대학입시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등 916명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연말까지 1만명 이상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후에도 5년간 보존된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당장 올해부터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학 측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평가요소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일시적인 학교폭력으로 5년, 10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교과부, 경남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차선책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기록은 하되 심의를 통해 졸업 전에 기재내용을 없애는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