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직장어린이집 조합원 100명 돌파
학부모가 교사 채용면접, 총회 통해 운영
서울 노원구에 아이 키우는 협동조합이 생겼다. 17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이달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사업체로 조합원 1인이 1의결권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2012년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 국내에서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원구는 지난달 말 복지재단과 위탁 만료를 앞두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새 위탁업체를 모집했다. 구는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나 먹거리를 둘러싼 사고 등 보육시설 문제가 끊임 없이 제개돼왔기 때문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시도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새 위탁업체가 운영을 시작하는 날부터 1년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 노동조합이 운영 업체로 선정됐고 구는 경영행정전략연구원 연구용역과 타당성 검토,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학부모 총회 등을 진행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 보육공간과 직원 인건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부모들이 출자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대신 월 1000원씩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을 모집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를 포함해 1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조합비는 보육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에 사용한다.
시설 운영은 협동조합 방식 그대로다. 부모들은 이달부터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목소리를 낸다. 원장이 보육교사 임용권을 행사하는 다른 어린이집과 달리 부모들은 보육교사나 직원 면접에 참여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선택한다. 어린이집 운영 방향은 조합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조합 총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방향과 재무회계 보육교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과 행사 보육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구는 또 직장어린이집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협동조합 전문가인 경영행정전략연구원장 등 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노원구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을="" 협동조합="" 형태로="" 바꿨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을="" 앞두고="" 조합="" 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 노원구="" 제공="">
부모들은 1일 '엄마 선생님'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직접 보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시설에서 결정한 보육과정 특별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 생태과정이나 예술 창의 인성교육 등 아이들 개성을 살려주는 맞춤형 과정을 직접 결정할 수도 있게 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내 아이뿐 아니라 동네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정신도 실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보다 먼저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상계1동 통통어린이집 이인선 원장은 "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니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이해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물론 재정이나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직장어린이집에 이어 연말에 새로 문을 여는 육군사관학교 내 어린이집과 북부여성발전센터 내 어린이집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협동조합 방식 육아는 부모와 교사는 물론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함께 교육환경·공간의 물리적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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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사 채용면접, 총회 통해 운영
서울 노원구에 아이 키우는 협동조합이 생겼다. 17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이달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사업체로 조합원 1인이 1의결권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2012년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 국내에서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원구는 지난달 말 복지재단과 위탁 만료를 앞두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새 위탁업체를 모집했다. 구는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나 먹거리를 둘러싼 사고 등 보육시설 문제가 끊임 없이 제개돼왔기 때문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시도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새 위탁업체가 운영을 시작하는 날부터 1년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 노동조합이 운영 업체로 선정됐고 구는 경영행정전략연구원 연구용역과 타당성 검토,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학부모 총회 등을 진행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 보육공간과 직원 인건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부모들이 출자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대신 월 1000원씩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을 모집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를 포함해 1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조합비는 보육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에 사용한다.
시설 운영은 협동조합 방식 그대로다. 부모들은 이달부터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목소리를 낸다. 원장이 보육교사 임용권을 행사하는 다른 어린이집과 달리 부모들은 보육교사나 직원 면접에 참여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선택한다. 어린이집 운영 방향은 조합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조합 총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방향과 재무회계 보육교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과 행사 보육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구는 또 직장어린이집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협동조합 전문가인 경영행정전략연구원장 등 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노원구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을="" 협동조합="" 형태로="" 바꿨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을="" 앞두고="" 조합="" 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 노원구="" 제공="">
부모들은 1일 '엄마 선생님'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직접 보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시설에서 결정한 보육과정 특별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 생태과정이나 예술 창의 인성교육 등 아이들 개성을 살려주는 맞춤형 과정을 직접 결정할 수도 있게 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내 아이뿐 아니라 동네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정신도 실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보다 먼저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상계1동 통통어린이집 이인선 원장은 "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니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이해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물론 재정이나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직장어린이집에 이어 연말에 새로 문을 여는 육군사관학교 내 어린이집과 북부여성발전센터 내 어린이집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협동조합 방식 육아는 부모와 교사는 물론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함께 교육환경·공간의 물리적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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