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기다리다 또 성범죄

지역내일 2012-08-23
재판 계류 중 성폭력 재범 사례 19건 … 전자발찌 소급해 424명 부착

2007년 8월 당시 11세인 강 모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양 모(51)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에는 전자발찌 부착 관련 위치추적법이 시행되지 않아 양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피해갔다.

검찰은 양씨가 재범 우려가 높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급적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전자발찌 소급적용 위헌 심판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을 기다리던 양씨는 지난해 3월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7세 여야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신상공개·고지 7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8월 한 지방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지만, 2년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2675명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424건에 대해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중 391건은 헌재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2010년 8월 이후에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231건은 기가됐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나머지 2019건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9건 중 19건에 해당하는 성폭력 전과자가 헌재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성폭력 전과자 동종 재범률이 14.8%에서 위치추적 시행 후 재범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전과자를 선별해 예방 차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대상자를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1026명을 감독하는 전담 인원은 102명으로, 1인당 전자발찌 착용자 142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할 경찰관서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우범자 관리 등을 공조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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