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비, 지방정부가 떠안나

지역내일 2012-08-24
국고 2851억원 지급 예정 … 10월 말까진 중단없어
부족분 3788억원 지방부담 가능성 … 대선변수 남아

0~2세 무상보육 전면확대로 불어난 재정부족분 중 4000억원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압박이 강해져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 후 내년예산에 원리금 상환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보육료 부족분 중 예측지 못한 이용아동 7만명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2851억원이 지방으로 배분돼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쯤 관련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자치단체들이 10월말까지는 보육료 지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말 2012년예산안을 뒤늦게 통과시키면서 0~2세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51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필요예산을 6639억원으로 추계했다.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겼을 경우에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점 때문에 보육원에 맡겨진 아동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추가소요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국가보조금 법령상 중앙-지방간 반반씩 분담키로 한 재정분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3788억원은 지방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주기로 한 지원금은 받되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많은 만큼 추가소요분도 정부가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아직 정부의 안에 대해 지방정부들과 논의할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후 정부의 원리금 지원'이다. 지난해 취득세 50% 감면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을 얻어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정치권에서 2013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무총장은 "부동산 거래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예상보다 안 걷히고 있다"면서 "50대 50인 중앙-지방간 분담률을 65(중앙)대 35(지방)로만 조정해도 모든 게 해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국가시책 성격이 강한 만큼 분담률을 조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