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유로운 의사표현 위축" … 재판관 전원일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해 논란이 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 오늘'과 손 모씨 등 3명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댓글을 올릴 때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정보통신보호법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통신 보호법 제44조5의 1항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려면 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한다"며 "본인확인제가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피해자 구제는 해당 정보의 삭제,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등의 조치 또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산정하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산정하는 것도 정확성과 기준이 불분명해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만에 폐지됐다.
인터넷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털 네이버 관계자도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해 논란이 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 오늘'과 손 모씨 등 3명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댓글을 올릴 때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정보통신보호법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통신 보호법 제44조5의 1항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려면 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한다"며 "본인확인제가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피해자 구제는 해당 정보의 삭제,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등의 조치 또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산정하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산정하는 것도 정확성과 기준이 불분명해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만에 폐지됐다.
인터넷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털 네이버 관계자도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