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 2009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책임 낮춰
1차땐 평균 42% 배상책임 인정 … 투자자 수용여부 주목
지난해 하반기 2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1차 때보다 낮아져 피해자들이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은, 토마토, 제일1, 제일2, 프라임, 파랑새 등 지난해 하반기 2차 영업정지된 6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일부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별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경우 평균 40~42%로 결정됐고,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평균 20%로 정해졌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6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투자자 3300여명(금액 1464억원)으로 투자시점에 따라 다른 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1237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해 이중 1118건에 대해 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평균 42%의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저축은행의 책임비율을 낮춘 것은 당시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투자자들에게 핵심투자설명서가 교부되는 등 불완전판매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3월 이들 6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하고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권 처리 문제를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의견이 맞서 결정이 늦춰져왔다.
금감원이 후순위채권 발행은 토마토에서 했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만큼 토마토2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하자 토마토2의 대주주인 예보가 반대하고 나선 것. 토마토2저축은행 처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다가는 예금주나 상거래채권자,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토마토는 지난해 영업정지돼 신한금융에 매각됐지만 토마토2는 대주주가 예보로 바뀌었을 뿐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금감원과 예보의 입장 차이는 예보가 일정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관련="" 피해자들이="" 지난달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박종민="" 기자="">
현재는 분쟁조정위에서 결정된 손해배상비율에 대한 해당 저축은행과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투자자는 해당 저축은행 파산 이후 손해배상비율 만큼의 채권을 보유한 일반채권자자격으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령 저축은행의 손해배상비율이 40%이고 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했다면 4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한 일반 채권자로서 파산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어느 한쪽이 수용을 거부하면 조정결정 효력이 상실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부분 남은 자산이 많지 않아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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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차땐 평균 42% 배상책임 인정 … 투자자 수용여부 주목
지난해 하반기 2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1차 때보다 낮아져 피해자들이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은, 토마토, 제일1, 제일2, 프라임, 파랑새 등 지난해 하반기 2차 영업정지된 6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일부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별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경우 평균 40~42%로 결정됐고,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평균 20%로 정해졌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6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투자자 3300여명(금액 1464억원)으로 투자시점에 따라 다른 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1237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해 이중 1118건에 대해 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평균 42%의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저축은행의 책임비율을 낮춘 것은 당시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투자자들에게 핵심투자설명서가 교부되는 등 불완전판매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3월 이들 6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하고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권 처리 문제를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의견이 맞서 결정이 늦춰져왔다.
금감원이 후순위채권 발행은 토마토에서 했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만큼 토마토2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하자 토마토2의 대주주인 예보가 반대하고 나선 것. 토마토2저축은행 처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다가는 예금주나 상거래채권자,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토마토는 지난해 영업정지돼 신한금융에 매각됐지만 토마토2는 대주주가 예보로 바뀌었을 뿐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금감원과 예보의 입장 차이는 예보가 일정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관련="" 피해자들이="" 지난달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박종민="" 기자="">
현재는 분쟁조정위에서 결정된 손해배상비율에 대한 해당 저축은행과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투자자는 해당 저축은행 파산 이후 손해배상비율 만큼의 채권을 보유한 일반채권자자격으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령 저축은행의 손해배상비율이 40%이고 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했다면 4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한 일반 채권자로서 파산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어느 한쪽이 수용을 거부하면 조정결정 효력이 상실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부분 남은 자산이 많지 않아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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