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30일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민현주 의원 발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남성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30일의 육아휴직(아빠의 달)'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경선캠프 여성특보를 지낸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19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제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가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여성노동자가 임신할 경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현행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 노동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임금삭감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아빠의 달'은 남성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특히 배우자가 휴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아빠의 달이 도입되면 현재 2.4%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대기업)은 법률 공포직후 즉시시행이, 300명 미만은 공포 2년 뒤부터 적용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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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남성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30일의 육아휴직(아빠의 달)'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경선캠프 여성특보를 지낸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19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제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가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여성노동자가 임신할 경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현행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 노동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임금삭감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아빠의 달'은 남성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특히 배우자가 휴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아빠의 달이 도입되면 현재 2.4%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대기업)은 법률 공포직후 즉시시행이, 300명 미만은 공포 2년 뒤부터 적용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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