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국회법 재정비 시급하다

전문가활용·상설소위·복수상임위 등 사문화 조항 수두룩

지역내일 2002-01-29 (수정 2002-01-30 오후 2:01:25)
<국회법>의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 만드는 법’인 <국회법>은 제·개정 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과 추상적인 규정으로 별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벌칙 조항이 미약해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상당수 있다. 지키지 못할 조항은 과감히 없애고, 규정된 내용은 엄격한 벌칙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원위원회·상설소위 유명무실 = 규정만 있을 뿐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 된 조항으로는 △복수상임위(제39조) △전문가활용(제43조) △상설소위원회(제57조) △전원위원회(제63조의2) 등이 대표적이다.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며 복수상임위제도의 도입을 97년 1월부터 명문화했으나 한 번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 개 상임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두 개씩 맡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의원과 보좌진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중요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91년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전문가가 활용된 경우는 단 두 번뿐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95년과 97년 백범 암살범 안두희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교수를, 김 훈 중위 자살사건을 다루기 위해 관련 변호사를 심사보조자로 채택했을 뿐 98년 이후 현재까지는 한번도 없다. 특히 2000년 2월 전문가의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이기까지 했으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둔다’며 상설소위원회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말뿐이었다. 미국 의회와 같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소위원회 중심의 활동을 규정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
전원위원회도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조직에 관한 법, 조세 또는 국민에 부담을 주는 법안 등 주요의안을 다루기 위해서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 2월 이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지난 해 말 의료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본회의를 한 번 더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는 내부 결론을 내려 소집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으로 ‘회의는 주단위로 운영하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목요일은 본회의 활동을 한다. 다만 매 짝수 월 개회되는 임시회의 회기 중 첫 주에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형식적 규정이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첫 주가 아니라 넷째 주인 18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잡혀있다.

◇이의 있어도 표결 안 한다 = 또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벌칙 규정이 없어 안 지켜도 그만인 조항도 많다. 겸직금지 조항이 대표적이다. ‘의원은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8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를 가진 의원이 건교위에, 병원을 운영하는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사학재단 이사장이 교육위에 배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폐회 중 월 2회 상임위원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요일까지 정해 규정하고 있으나(제53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58조 제1항, 제4항)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청회나 청문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제58조 제5항)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으면 전자투표 등으로 표결하여야 한다’(제11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만섭 의장은 이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
이밖에 본회의장내에 개인용 휴대 컴퓨터 반입금지 조항(제148조)은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이유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몇 년씩 운영하지 않는 조항이라면 폐지하는 게 낫다”며 “<국회법>보다 하위의 의사규칙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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