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총선 공천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지만 결산심사 지연으로 처리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