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서 신고 포함사항 아냐"

지역내일 2012-08-28 (수정 2012-08-28 오후 2:22:42)
군인공제회 반론

군인공제회는 최근 무료화된 국우터널 문제(내일신문 8월 27일자 6면 참조)와 관련 "2000년 관리운영권 양수·양도 승인 요청시 군인공제회가 의도적으로 양수·양도 금액을 삭제한 이중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민자 3사와 군인공제회간 양수계약서 상의 금액은 395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양도계약서는 신고서류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며, 주무관청에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도로운영권 557억원 인수 통보 시기에 대해서도 "2000년 3월 사업 최초 검토 시부터 수차에 걸쳐 557억원의 사업비 잔액을 통보한 바 있으며, 대구시도 2000년 3월 당시 유로도로(국우터널) 관리 운영권 양수·양도 승인 시 미상환 사업비가 557여억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와 함께 "대구시의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거래금액을 명시할 의무도 없어 공란으로 비워두었다"는 군인공제회 관계자의 해명을 "신고서상에 거래금액 기재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가 없음을 밝힌다로 정정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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