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1% 가족재산 등록 거부

지역내일 2012-08-29 (수정 2012-08-29 오후 2:40:59)
299명 중 93명 … 18대국회보다 더 늘어나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산등록을 거부한 국회의원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9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83명의 재산등록 내역과 지난 3월 공개한 2011년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서기호 의원 제외) 299명 중 31.1%(93명)가 부모나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5명, 민주통합당 39명, 통합진보당 5명, 선진통일당 2명, 무소속 2명 등이다. 19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강창희 국회의장도 장남과 손자 3명의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19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의원들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재산공개 고지 거부 비율은 29%(53명)였다. 이는 직전 18대 국회 때의 27.3%(신규 입성 161명 중 44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재선 이상 의원들의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더 높아 34.5%(116명 중 40명)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거나 타인이 부양하는 직계 존ㆍ비속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고지 거부를 남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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