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 의혹

지역내일 2012-08-29
단속 과정서 업소여성에게 마사지 받아 … "부적절" 강등처분

성매매 단속을 하러 간 경찰관이 단속 과정에서 오히려 성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경찰관은 단속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상태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출장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A(52) 경위에게 1계급 강등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찰관은 지난 17일 관내에서 출장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업소 여성을 여관으로 불러 마사지를 받았다. A경찰관은 이후 이 여성과 업주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단원서 청문감사관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단속 과정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경찰관을 지난 21일 경무계 대기발령한 뒤 27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성매수 고객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A경찰관은)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징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업주가 A경찰관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체액까지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찰관은 단속은 했으나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샘플을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