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태풍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태풍 피해가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되면 손해 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해주기로 했다.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한다. 납부가 미뤄진 대출 원리금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고객이 원하면 보험료 납부도 태풍 피해일부터 6개월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는 특별재난지역에 보상직원 등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임직원 봉사활동도 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유족이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센터를 방문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도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 등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대상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으로 납부가 미뤄진 금액은 6개월 후 분할해서 내거나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9월말까지 고객센터나 각 지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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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태풍 피해가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되면 손해 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해주기로 했다.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한다. 납부가 미뤄진 대출 원리금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고객이 원하면 보험료 납부도 태풍 피해일부터 6개월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는 특별재난지역에 보상직원 등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임직원 봉사활동도 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유족이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센터를 방문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도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 등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대상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으로 납부가 미뤄진 금액은 6개월 후 분할해서 내거나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9월말까지 고객센터나 각 지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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