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다각적인 산림경영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 하반기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7호의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등이다. 유휴토지 조림을 희망하는 사람은 9월 21일까지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림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조림사업 완료 후 묘목대, 제초비, 식재비를 보조 받으며 조림지를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판매) 고사시킬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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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7호의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등이다. 유휴토지 조림을 희망하는 사람은 9월 21일까지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림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조림사업 완료 후 묘목대, 제초비, 식재비를 보조 받으며 조림지를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판매) 고사시킬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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