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발진’ 차량 결함 없어”

지역내일 2012-08-31
합동조사 결과 '브레이크' 밟은 증거 발견 못해
국토부,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의무화 추진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자동차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 운전자는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3월 용인 풍덕천 스포티지R 사고와, 4월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 5월부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급발진 주장 사고 6건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정부는 처음으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 공개했다. EDR은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조사반이 스포티지 차량 EDR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는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다. 또 차량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고,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2.5초 전 800에서 4000까지 높아졌다.

조사반은 사고 2초전 스로틀 밸브(감압 또는 유량조절밸브)가 열려 급가속이 이뤄졌다며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은 뒤 충돌 직전 발을 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운전자의 조작신호를 각 기관에 명령하는 엔진제어장치(ECU)에서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스포티지 사건은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5초 전부터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사고 스포티지 운전자 이조엽(37)씨는 조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씨는 "ECU 데이터는 속도가 18km로 나와 있는 반면, EDR엔 36km로 나왔고, 사고 전 우회전 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회사 편만 들고 있다"며 추가 정밀 검사를 요구했다. EDR이 부착되지 않은 그랜저 차량도 급발진 현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과 달리 CCTV 화면상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10월 말 BMW와 현대 YF소나타 등 나머지 2건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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