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대형사 2곳 추가 퇴출 가능성 … 고객 피해 우려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 정리 본격화되나
자산 1조원대 대형저축은행 한 곳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말 총자산 1조원 규모의 A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사전통보 조치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사다. 현재 예보가 대주주로 있어 경영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A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모회사가 영업정지되더라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살아남은 곳이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늘고 불법대출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해 6월말 6.52%였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 3월말 -11.75%까지 곤두박질쳤고, 6월말 가결산 결과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이내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계약이전을 거쳐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매각,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여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피했다"며 "구체적인 정리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장여건상 매각이나 청산이 여의치 않은 만큼 일단 계약이전을 통해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교저축은행은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채권·채무관계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저축은행으로 보통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만 이전되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일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A저축은행의 경우 고객수가 12만명이 넘지만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적어 고객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A저축은행 외에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 중 대형사 2곳 정도가 추가로 연내 퇴출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가 수백억원에 달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 중 추가로 당장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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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말 총자산 1조원 규모의 A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사전통보 조치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사다. 현재 예보가 대주주로 있어 경영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A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모회사가 영업정지되더라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살아남은 곳이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늘고 불법대출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해 6월말 6.52%였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 3월말 -11.75%까지 곤두박질쳤고, 6월말 가결산 결과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이내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계약이전을 거쳐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매각,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여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피했다"며 "구체적인 정리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장여건상 매각이나 청산이 여의치 않은 만큼 일단 계약이전을 통해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교저축은행은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채권·채무관계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저축은행으로 보통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만 이전되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일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A저축은행의 경우 고객수가 12만명이 넘지만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적어 고객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A저축은행 외에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 중 대형사 2곳 정도가 추가로 연내 퇴출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가 수백억원에 달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 중 추가로 당장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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