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 정리 움직임
상시구조조정체제도 가동 … 중소형사 퇴출 주목
금융당국이 자산 1조원 규모의 대형저축은행 한 곳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 사전통보 조치함에 따라 또 다시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저축은행 외에도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중 대형사 두 곳 정도가 추가로 정리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퇴출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계열저축은행을 퇴출시켰던 1차, 일괄 경영진단 이후 7개 저축은행의 문을 닫았던 2차, 2차 때 유예됐던 저축은행 4곳을 영업정지시킨 3차 구조조정에 이어 사실상 4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안전하다'더니 1년도 못돼 생존불가 =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사전통보한 A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퇴출된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이다. 당시 A저축은행은 모회사가 영업정지되더라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A저축은행의 지난해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52%로 기준치인 5%를 넘었다.

<성난 저축은행 피해자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다시금 본격화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지난 7월 서울지법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자 구속시키라며 항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A저축은행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회사와는 별개로 운영돼 안전하다'며 개인 돈으로 예금을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이 저축은행은 생존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공동대출 부실이 확대된데다 불법대출이 추가로 드러난 까닭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규영업을 제대로 못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3월말 -11.75%까지 급락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3월말 현재 자본잠식규모가 870억원에 달했다. 6월말 가결산 결과 예보가 파악한 자본잠식규모는 이보다도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A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금융기관 사전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에는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계약이전을 거쳐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매각,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아직 명확한 정리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데 적용되는 최소비용원칙에 가장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계약이전을 통해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여건상 매각은 불가능하고 청산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가교저축은행에는 보통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만 이전되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A저축은행의 거래자수는 12만명이 넘지만 다행히 5000만원 초과예금자는 많지 않다. 또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가더라도 고객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PF부실 심화에 수익성 악화 = 문제는 A저축은행 외에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중 대형저축은행이 연내에 추가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인 B저축은행과 C저축은행 등이 연내 정리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B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자산 1조8000억원 규모로 거래자 수는 6만6000명에 이르는 대형사다. 이 저축은행은 모회사가 영업정지됐지만 BIS비율이 양호해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A저축은행처럼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 3월말 기준 BIS비율은 1%대까지 급락했고, 올 1~3월에만 14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C저축은행 역시 한때 BIS비율이 10%를 넘어 초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됐지만 PF부실에 발목이 잡혀 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C저축은행은 자산이 2조원이 넘고 거래자수는 12만명에 이른다. 특히 B와 C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두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퇴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저축은행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검사 결과 기준을 맞추지 못한 지역 소재 저축은행 한 곳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는 경영개선명령 사전통보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며 "일괄적으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되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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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저축은행 1곳, 부실금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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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더니 1년도 못돼 생존불가 =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사전통보한 A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퇴출된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이다. 당시 A저축은행은 모회사가 영업정지되더라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A저축은행의 지난해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52%로 기준치인 5%를 넘었다.

<성난 저축은행 피해자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다시금 본격화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지난 7월 서울지법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자 구속시키라며 항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A저축은행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회사와는 별개로 운영돼 안전하다'며 개인 돈으로 예금을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이 저축은행은 생존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공동대출 부실이 확대된데다 불법대출이 추가로 드러난 까닭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규영업을 제대로 못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3월말 -11.75%까지 급락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3월말 현재 자본잠식규모가 870억원에 달했다. 6월말 가결산 결과 예보가 파악한 자본잠식규모는 이보다도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A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금융기관 사전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에는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계약이전을 거쳐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매각,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아직 명확한 정리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데 적용되는 최소비용원칙에 가장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계약이전을 통해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여건상 매각은 불가능하고 청산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가교저축은행에는 보통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만 이전되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A저축은행의 거래자수는 12만명이 넘지만 다행히 5000만원 초과예금자는 많지 않다. 또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가더라도 고객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PF부실 심화에 수익성 악화 = 문제는 A저축은행 외에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중 대형저축은행이 연내에 추가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인 B저축은행과 C저축은행 등이 연내 정리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B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자산 1조8000억원 규모로 거래자 수는 6만6000명에 이르는 대형사다. 이 저축은행은 모회사가 영업정지됐지만 BIS비율이 양호해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A저축은행처럼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 3월말 기준 BIS비율은 1%대까지 급락했고, 올 1~3월에만 14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C저축은행 역시 한때 BIS비율이 10%를 넘어 초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됐지만 PF부실에 발목이 잡혀 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C저축은행은 자산이 2조원이 넘고 거래자수는 12만명에 이른다. 특히 B와 C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두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퇴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저축은행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검사 결과 기준을 맞추지 못한 지역 소재 저축은행 한 곳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는 경영개선명령 사전통보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며 "일괄적으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되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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