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유지돼야

지역내일 2012-07-18

이영재/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전국 산업단지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산업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 제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1962년 울산공업지구 개발과 1964년 서울 구로동의 한국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로 시작된 산업단지는 생산, 수출, 고용 측면에서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입주업체 7만2331개는 전체 제조업 생산의 62%(985조), 수출의 79%(4120억달러), 고용 42%(171만명)를 감당 하고 있어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규모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산업단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지원제도와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역시 납세의무시점부터 5년간 50%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산업단지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산업단지 발전은 지원제도 덕분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G밸리 등 수도권 산업단지 최초 입주기업은 취득세 전액, 재산세 50%를 감면받았고, 수도권 이외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받았다. 하지만 연말 이 조항이 폐지되면 산업단지에 공장을 분양받거나 증축하려는 업체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해 공장용지 조성원가와 공장 건축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략 지금보다 10%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부의 산업단지 개발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면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09년 이후 미분양 면적이 급속히 증가 했다. 이처럼 산업단지 내 미분양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폐지되면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권자로 되어 있는 일반 산업단지 미분양 현상은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은 조세감면 제도 유지를 통해 기업의 산업용지 취득을 지원해줘야 할 때다. 지방세의 신규 부과는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자인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이 분명해 중소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무이자 할부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취득세를 부과하면 되레 지자체 관할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율 저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 조치를 중단할 경우 제조업체의 투자기피와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며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 외국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세 부과는 투자심리 위축시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단지,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단지를 위해 모두 노력할 때다.

우여곡절 끝에 19대 국회가 개원했다. 모쪼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기업하기 좋은 조세세제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 국가 경제의 미래가 산업단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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