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청구조례 11일 상정 … 빈껍데기 전락 우려
대구시의회에 주민발의로 청구된 '대구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과여부와 통과될 조례안의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주민 3만2000여명의 서명으로 직접 청구된 조례안을 무작정 묵혀둘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5~20일)에는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시의회가 이 조례를 강제성 없는 권고 조례로 바꿔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청구인 명부가 지난해 12월 1일 시에 접수돼 이미 9개월이 지났고, 시가 지난 3월 20일시의회에 부의했지만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조례안이 장기표류하자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3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대구가 친환경의무급식의 불모지가 된 근본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니라 시와 시교육청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11일 임시회에 상정은 하지만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들이 제각각이어서 조례안의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며 "주민 3만2000여명의 서명으로 직접 발의돼 접수된 조례안을 마냥 방치하는 것도 부담이어서 일단 상정은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의 반대을 의식해 절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도입을 주장하는 주민발의 조례안과 달리 조례에 무상급식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지원근거만 명시하는 선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조례제정본부는 이에 대해 "어정쩡한 타협으로 의무급식 조례가 권고사항만 있고 강제성이 없는 책임면피용으로 둔갑해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현재 시와 시교육청은 40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초·중학생의 36% 가량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구시의회에 주민발의로 청구된 '대구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과여부와 통과될 조례안의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주민 3만2000여명의 서명으로 직접 청구된 조례안을 무작정 묵혀둘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5~20일)에는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시의회가 이 조례를 강제성 없는 권고 조례로 바꿔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청구인 명부가 지난해 12월 1일 시에 접수돼 이미 9개월이 지났고, 시가 지난 3월 20일시의회에 부의했지만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조례안이 장기표류하자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3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대구가 친환경의무급식의 불모지가 된 근본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니라 시와 시교육청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11일 임시회에 상정은 하지만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들이 제각각이어서 조례안의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며 "주민 3만2000여명의 서명으로 직접 발의돼 접수된 조례안을 마냥 방치하는 것도 부담이어서 일단 상정은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의 반대을 의식해 절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도입을 주장하는 주민발의 조례안과 달리 조례에 무상급식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지원근거만 명시하는 선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조례제정본부는 이에 대해 "어정쩡한 타협으로 의무급식 조례가 권고사항만 있고 강제성이 없는 책임면피용으로 둔갑해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현재 시와 시교육청은 40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초·중학생의 36% 가량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