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주민소환 추진

지역내일 2012-09-05
경기도청 이전 보류에 광교 주민반발 고조
도의회 특위 추진 … 도 "이달중 입장정리"

경기도 수원의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김문수 경기지사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을 마치고 도청에 복귀한 뒤 세입이 급감해 도청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광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재기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1일 도청 광장에서 열린 '김 지사 사퇴 및 광교신도시 이전 촉구' 결의대회에서 김 지사의 주민소환을 결의,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현되려면 경기도 총 유권자 920여만명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결의대회 당일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시민단체 및 야당 등과 협조해 김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범도민 차원의 여론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김 지사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마무리, 도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26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8월 29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협의로 추가 고소했다. 비대위는 "경기도청사 이전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가 약속하고 경기도의회가 결의한 사안"이라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김 지사 사퇴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2000명의 서명을 받아 4일 검찰에 제출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4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청 이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도청과 광교 입주민은 물론 도민 전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도 당황하는 표정이다. 지난 1일 비대위가 개최한 도청 앞 집회에 주민 3000명이 참여해 도지사실이 있는 본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자 도지사 면담을 약속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도청 이전 보류는 재정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주민소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도청 이전과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들어설 신청사는 당초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총 3800억원에 달하는 도청사 신축이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이전사업을 보류시켰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