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습지 골프장 건설 논란

지역내일 2012-07-24
환경단체 "보존가치 높아"
공항공사 "비행안전 위협"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외곽지역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골프장 예정부지의 62%가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라며 골프장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예정부지는 전체면적의 62% 이상이 건강한 습지로 지난 20년간 잘 보전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며 "이곳에 골프장을 짓는 것은 대규모 환경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곳에는 부들·줄·갈대 등 전형적인 습지식물과 천연기념물인 말똥가리·황조롱이·쇠부엉이·새홀리기·쇠찌르레기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이미 멸종된 황새가 찾아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이 공항시설결정구역(공항 확장 예정부지)으로 지정돼 있는 국유지인데다, 이 지역에 새들이 많아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매년 봄가을이면 백로와 왜가리 등 대형조류가 골프장 예정지로부터 김포공항으로 날아 들어와 항공기 운항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골프장 건설과 무관하게 새들을 쫒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습지를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특별히 위험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공항 주변 약 13㎞를 관리대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공항 주변 습지를 정비하는 것은 환경훼손 지적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서울 강서구 오곡동과 경기 부천시 보강동 일대 99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유지인 이 땅을 공항공사 골프장 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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