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퇴직연금제도 바뀐다

지역내일 2012-07-26
개정 근퇴법 시행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전면 도입·중간정산 제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변화에 따라 한층 더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전면 도입된다. 이전에도 개인퇴직계좌(IRA)라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IRA에 입금하면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줬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었다. 돈을 넣고 말고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사항이었다. 그러다보니 퇴직연금시장에서 IRA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됐다.

◆DB형·DC형 동시 설정 가능해져 = 하지만 개정 근퇴법에 따라 앞으로는 무조건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물론 입금 후 돈을 꺼내 쓸수 있다. 그래도 일단 IRP 계좌를 통하게 하는 것 만으로도 일정 정도 돈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운용방식을 둘 다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향후에는 동시에 분할해서 설정할 수 있고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진다. DC형 가입자는 현행대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금은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다. 다만, 소득공제액은 연금저축과 합해 400만원이다.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017년 8월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말 현재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4.6%나 되는데 반해 4인 이하 사업장은 4.5% 밖에 안된다.

조운근 금융감독원 팀장은 "대기업들이 거의 다 가입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노후보장에 좋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년 이내 계약 이전·해지시 수수료 부담 =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대비 수단으로 떠오른 만큼, 가입시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별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보통 10만원 정액이나 1% 정률로 부과된다.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나 자산관리계약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원리금보장 상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원리금 보장형이 90%를 넘는다. 상품의 만기나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관계로, 이를 선정하지 않아 자동운용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한다.

연금 수급요건은 국민연금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DB형과 DC형 가입자는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해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한다. 개인퇴직계좌 중 개인형 IRA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금 수급 기간은 5년 이상이다.

세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다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되는데 반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과 별도로 내면 된다. 만약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5.5% 소득세를 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조 팀장은 "가입자들은 1년에 한번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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