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기업에도 세금감면 … 세수확대에도 주력
정부가 투자와 노후대책을 위한 세제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도 나온다.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장기펀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나고 비과세 재형저축도 재도입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이 연장되고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술이전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도 추가연장된다.
기업도시와 관련한 조세감면규정과 제3자 물류이용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은 2015년까지로 미뤄졌다. 기업도시 조세감면규정에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해외 R&D보다는 국내에서의 R&D 투자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게도 조세감면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등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에너지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역시 일몰연장이 결정됐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게 됐다. 바이오의약품과 임상약리시험평가 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도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지원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 고용을 유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한 후 군에 입대한 경우 고용을 계속 유지한 기업에 세제지원이 약속됐다. 인력구조조정 대신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감면혜택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50%의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월세 등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40%에서 확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50% 임대소득공제혜택은 2015년까지 연장된다.
3주택이상자에겐 60%, 2주택자엔 50% 중과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폐지되고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이 중과되던 것을 1년내 주택양도시 40% 과세하는 것으로 인하하고 2년내 양도하면 일반세율인 6~38%로 과세키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책도 마련 =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쓸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주택연금가입자에게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25% 감면혜택이 지속된다.
민간금융기관에서 내놓은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 신설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10년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비과세 재형저축이 다시 도입된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이 현재 30%에서 확대되고 반면 신용카드는 20%에서 낮아질 전망이다. 공제한도는 합계 300만원에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탈수급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탈수급후 근로장여금 지급까지 시차를 줄이는 방안, 탈수급이행기간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다. 일용, 임시직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혜택이 늘어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초과에서 3000만원초과로 확대되고 파생상품 거래세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위한 것이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됐다.
외화예금 확대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장기외화차입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비촉진을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며 지방 재정악화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에 발표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투자와 노후대책을 위한 세제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도 나온다.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장기펀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나고 비과세 재형저축도 재도입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이 연장되고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술이전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도 추가연장된다.
기업도시와 관련한 조세감면규정과 제3자 물류이용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은 2015년까지로 미뤄졌다. 기업도시 조세감면규정에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해외 R&D보다는 국내에서의 R&D 투자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게도 조세감면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등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에너지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역시 일몰연장이 결정됐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게 됐다. 바이오의약품과 임상약리시험평가 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도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지원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 고용을 유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한 후 군에 입대한 경우 고용을 계속 유지한 기업에 세제지원이 약속됐다. 인력구조조정 대신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감면혜택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50%의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월세 등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40%에서 확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50% 임대소득공제혜택은 2015년까지 연장된다.
3주택이상자에겐 60%, 2주택자엔 50% 중과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폐지되고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이 중과되던 것을 1년내 주택양도시 40% 과세하는 것으로 인하하고 2년내 양도하면 일반세율인 6~38%로 과세키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책도 마련 =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쓸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주택연금가입자에게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25% 감면혜택이 지속된다.
민간금융기관에서 내놓은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 신설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10년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비과세 재형저축이 다시 도입된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이 현재 30%에서 확대되고 반면 신용카드는 20%에서 낮아질 전망이다. 공제한도는 합계 300만원에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탈수급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탈수급후 근로장여금 지급까지 시차를 줄이는 방안, 탈수급이행기간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다. 일용, 임시직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혜택이 늘어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초과에서 3000만원초과로 확대되고 파생상품 거래세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위한 것이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됐다.
외화예금 확대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장기외화차입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비촉진을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며 지방 재정악화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에 발표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