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립노인병원 불법행위 철퇴 맞나

지역내일 2012-08-01
부천시의회 조사특위서 환자유인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수탁법인 대표이사 고발 … 검찰 불기소에 항고

경기도 부천시가 370억원을 들여 건립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의료법인이 환자유인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히 검찰이 수탁법인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부천시가 이에 불복, 항고하고 재수사를 요구해 주목된다.

부천시가 윤병국 부천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운데 하나인 재가센터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부천시는 당초 병원 수탁법인 대표이사 ㄱ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ㄱ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부천시는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부천시는 항고장에서 "본건 증거자료로 의료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 재가노인센터를 370억원을 들여 지어 지난 2008년 ㄷ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했다. <사진>

그러나 해당 법인은 지난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각종 부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법인은 노인병원 홍보를 명목으로 경로당 노인들을 버스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와서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점심식사 및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이는 의료법 제 27조 3항의 환자유인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측은 무려 222회에 걸쳐 4248명의 단체방문객을 유치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원측은 특위에 경로당 단체방문기록을 허위로 제출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또 원장·센터장 위에 시설장 자리를 두고 매달 850만원의 월급을 주고, 환자진료를 위해 80세 고령의 의사를 고용했으나 진료기록은 없고 월급만 매달 200만원씩 지급했다. 1억원을 주고 산 이동목욕차량은 1년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고 초음파검사기(9350만원) 등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는 특위 종료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오정경찰서에 법인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노인전문병원 대표자의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특위는 잘못된 수요예측 용역을 근거로 300병상 규모의 병원건립을 지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용역보고와 달리 이미 노인요양병상은 과잉공급된 상태이고 수탁법인이 5년간 위탁운영하는 조건으로 42억원을 투자했지만 첫 해 수익이 2억원에 불과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편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병국 시의원은 "환자유인행위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행위를 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인데 시립병원이 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위탁계약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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